공지사항
<대의원 선출 공지> 민들레의료생협 4기 대의원선출 마을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.
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(mindlle) | 2011-12-09 | 20751 HIT
민들레의료생협  4기 대의원 선출을 위한 마을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.
 
 
먼저 대의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가요??
 
1. 대의원이란? (대의원선출규약 제2조)
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.
  
2. 어떤일을 하나요? (총회의 결의사항-정관 제30조)
정관의 제정과 변경 /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/ 임원의 선출과 해임 / 사업계획 및 예산의 확정 / 대차대조표, 수지계산서,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/ 감사보고서의 승인 / 조합원의 제명 /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/ 자본금 변동에 관한 사항 /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※ 조합의 해산, 합병, 분할(대의원총회로 의결할 수 없다. 총회의결사항)
 
3. 대의원 자격? (대의원선출규약 5조)
㉠ 조합 가입 후 1년을 경과한자, 다만 조합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합은 예외로 한다.
㉡ 조합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
㉢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
 
4. 대의원의 정수와 임기 (정관 제27조 제4항)
정      수 : 대의원 정수는 100명 이상(잔여임기 1개월 전 이사회 결정)
임      기 : 2년
선출시기 : 사업년도 종료 전후 1개월 이내 선출
보      선 : 탈퇴시 보선, 잔여임기로 한다.
 
5. 대의원의 의결권 (정관 제27조 제3항)
대의원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.
 
 
 
6. 지역별 대의원 선거구 및 마을모임 일정(추후 업데이트 예정)
 
지역
선거구
조합원수
대의원수
마을지기
마을모임일정
장소
대덕1 법1동
598
10
 
 
 
대덕2 법2동
207
6
박준규
 
 
대덕3 송촌
83
3
 
 
 
대덕4 중리
86
3
 
 
 
대덕5 대덕기타
176
5
 
 
 
동구1 가양용전성남
142
5
이종현
 
 
동구2 용운판암가오
63
3
김현철
 
 
동구3 대청지구
24
3
 
 
 
서구1 둔산탄방
117
6
 
 
 
서구2 월평만년
51
3
 
 
 
서구3 도마내동갈마
86
4
김영신
12월22일(목) 오전11시
내동 코오롱@ 5-1002(유미조)
서구4 정림관저기타
49
3
선창규
 
 
유성1 노은
88
5
고 연
 
 
유성2 어은
53
3
이영임
12월6일(화) 오전10시반
어은동 한빛@ 애경사실
유성3 신성
40
2
 
 
 
유성4 전민
26
1
 
 
 
유성5 관평
86
4
조애영
 
 
중구
중구1 중구
163
6
민양운
12월12일(월) 저녁7시반
옹달샘 배움터(오내과 3층)
충남
충남1 충남
42
3
 
 
 
충북
충북1 충북
14
1
 
 
 
 
 
7. 기타 마을모둠, 활동조합원, 건강소모임, 사업소 대의원
 마을지기/활동조합원 : 10명
 위원회(건강마을, 환자권익, 살림, 교육, 홍보) : 5명
 사업소(의원, 한의원, 치과, 심리상담센터, 가정간호/노인복지, 건강검진센터, 지원부서) : 7명
 건강모둠(나의삶노래가되다, 젊은날, 엄마랑아가랑, 노래교실, 통기타, 성경공부, 2030청춘모임, 열평극장, 옥상텃밭) : 9명
 
 
**대의원 정수 : 110명
 
 
 
많은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대의원활동을 하시거나 추천하시고 싶으신 분은 각 마을별 마을지기 또는 조합사무실(638-9042)로 문의 바랍니다. *^^*
 
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~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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