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공고] 대의원 제도 안내 및 선출 공고
송직근(horangi78) | 2013-12-13 | 21822 HIT
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 제도 안내
 
1. 대의원이란? (대의원선출규약 제2조)
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.
 
2. 어떤일을 하나요? (총회의 결의사항-정관 제32조)
 * 정관의 변경
 *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
 * 임원의 선출과 해임
 * 사업계획 및 예산의승인
 * 대차대조표, 수지계산서,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
 * 감사보고서의 승인
 * 조합의 합병, 분할, 해산 또는 휴업  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,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.(정관 제25조 제8항)
 * 조합원의 제명
 * 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 *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
 
3. 대의원 자격? (대의원선출규약 5조)
㉠ 조합 가입 후 1년을 경과한자, 다만 조합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합은 예외로 한다.
㉡ 조합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
㉢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
 
4. 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(정관 제26조)
㉠ 의무 :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,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.
㉡ 자격상실
  -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
   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
  -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
  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
㉢ 위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,
  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 
5. 대의원의 정수와 임기 (정관 제25조)
㉠ 정수 : 대의원 정수는 100명 이상(잔여임기 1개월 전 이사회 결정)
㉡ 임기 : 2년(2014~2015년)
㉢ 선출 : 사업년도 종료 전후 1개월 이내 선거로 선출
㉣ 보선 : 결원 시 보선, 잔여임기로 한다.
 
6. 대의원의 의결권 (정관 제27조 제3항)
대의원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.
 
 
 
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 선출 안내
 
 
1. 대의원 정수 : 125명
 
2. 대의원 선거구
 * 지역별(마을모임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)
   - 대덕구(5개지역 28명), 동구(3개지역 11명), 서구(4개지역16명), 유성구(6개지역 17명), 중구(1개지역 6명), 지역외 5명
 
 * 위원회(각 위원회별 1명)
   - 조직위원회, 환자권익위원회, 재정위원회, 교육위원회, 홍보위원회
 
 * 사업소/직원대의원 : 16명
   - 대덕 의원, 한의원, 치과, 노인/가정간호, 건강검진센터
   - 둔산 의원, 한의원, 치과, 지원부서
 
 * 건강소모임(각 소모임별 1명)
   - 노래교실(대덕/둔산), 달민이, 철학연습(대덕/둔산), 산행, 국선도, 수화, 와빠클, 옥상텃밭, 풋살소모임
 
 * 지역사회(협동조합, 시민사회, 사회적경제 등) : 5명
 
 * 활동가(자원봉사자, 후원자 등) : 5명
 
3. 대의원 선출 마을모임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.
 
 
 
 * 지역외, 위원회, 사업소/직원대의원, 건강소모임, 지역사회, 활동가는 각 분야별 일정에 맞게 모임을 통해 선출
 * 마을별 일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마을모임 개최시에는 사전에 문자메세지로 안내하겠습니다.
 
 
 
 ▶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조합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.(638-9053)
 
 ▶ 시간과 장소는 확정되는대로 업데이트 하고, 마을모임 일정 전 해당지역 조합원들께는 문자메세지로 안내하겠습니다.
 
 
 
 
 
 
 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선거관리위원회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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