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작성한 기본계획입니다.
<참고>
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(협동조합에 관한 정책)
ⓛ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
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.
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3조(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)
ⓛ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주․자립․자치
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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